
1. “내가 낸 의료비, 돌려받을 수 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의료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국민 213만 명에게 2조 7920억 원 규모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히 저소득층·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하기 2.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에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연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 쉽게 말해,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 금액 이상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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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7.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