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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낸 의료비, 돌려받을 수 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의료비 상한을 초과해 지출한 국민 213만 명에게 2조 7920억 원 규모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1인당 평균 13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히 저소득층·고령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비급여·선별급여 제외)에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연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환급
👉 쉽게 말해,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 금액 이상은 건보공단이 대신 내주고 환급해 준다는 뜻입니다.
3. 2025년 환급 규모
- 지급 대상: 213만 5776명
- 총 지급액: 2조 7920억 원
- 1인 평균 환급액: 131만 원
📌 주요 수혜자
- 소득 하위 50% 이하 → 190만 명, 2조 1352억 원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
- 65세 이상 고령층 → 121만 명, 1조 8440억 원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
👉 사실상 저소득층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의료안전망으로서 제도의 역할이 확인된 것입니다.
4. 환급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안내문 수령 (8월 28일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우편 발송)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nhis.or.kr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팩스, 전화(1577-1000), 우편, 방문 접수 가능
👉 별도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알아두면 좋은 팁
- 환급금은 신청 후 계좌로 지급됩니다.
- 환급 대상자라면 공단에서 직접 안내문이 발송되니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의료비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되어 매년 8월경 환급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 환급금 규모는 개인의 소득·지출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6. 든든한 의료비 안전망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7. 자주 묻는 질문 (Q&A)
- Q1. 환급 대상자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으면 대상자입니다. - Q2. 환급 신청은 꼭 해야 하나요?
→ 네. 안내문 수령 후 온라인, 앱,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 Q3.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 신청 완료 후 순차적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 Q4. 소득 상위층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 저소득층·고령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Q5.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 아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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