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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이제는 연금처럼 활용 가능해집니다
"사망 후 자녀에게 남기는 돈"으로만 여겨졌던 사망보험금,
이제는 노후 준비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어,
55세 이상 보험 가입자라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생전에 내 돈을 내가 직접 쓰는 시대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공식 안내 보기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보험금 수령이 사망 시에만 가능했지만,
새로운 제도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매년 또는 매월로 나누어 미리 받는 것을 허용합니다.
- ✅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기 대응
- ✅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
- ✅ 연 지급형 2025년 10월, 월 지급형은 2026년 초 출시 예정
사망보험금 유동화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시행 시기 | 2025년 10월부터 (연 지급형) |
적용 대상 | 55세 이상 사망보험 가입자 |
대상 보험사 | 삼성·한화·교보·신한·KB생명 등 주요 5대 생보사 |
유동화 방식 | 연 지급형(2025년), 월 지급형(2026년) |
유동화 비율 | 최대 90%까지 선택 가능 |
수령 기간 | 최소 2년 이상 ~ 자율 설정 |
소비자 보호 | 대면 신청, 전담상담사 안내, 청약철회권 보장 |
가입 규모 | 75.9만건 / 약 35조 원 규모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망보험금 1억 원 가입자 기준
유동화 금액 3천만 원을 10년간 연금으로 수령 시
- 👉 월 약 14만 원 수령
- 👉 75세까지 수령하면 월 약 22만 원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됩니다
- 📩 문자/카카오톡 개별 통지
- 🏢 대면 채널(영업점)에서만 신청 가능
- 👨💼 전담 안내자 배정
- 🔒 청약철회권 및 설명의무 강화
사망보험금, 왜 미리 활용해야 하나요?
- ✅ 국민연금 공백기(55세~65세) 대비
- ✅ 기존 연금 외 부가소득원 확보
- ✅ 경제활동 중단 후 현금흐름 유지
- ✅ 나를 위한 소비, 자산의 선순환
요약
- 📌 2025년 10월부터 연 지급형 보험 유동화 제도 시작
- 📌 55세 이상이면 사망보험금 일부를 내 연금처럼 수령 가능
- 📌 소비자 보호 장치도 확실하게 마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1.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의무인가요?
- 아니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 2. 55세 이전에는 신청이 불가한가요?
- 네, 본 제도는 55세 이상 보험 가입자부터 가능합니다.
- 3.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연 지급형은 연 1회 정기 수령, 월 지급형은 매달 나눠 수령합니다.
- 4. 수령 중 사망하면 남은 금액은요?
- 남은 보험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상속 처리됩니다.
- 5. 모든 보험사가 다 되는 건가요?
- 현재는 5대 생명보험사가 참여 중이며 향후 확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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