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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비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 가구에게 다양한 통신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 완전 정리
차상위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 완전 정리

 

📌 통신비 감면이란?

 

국가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로,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요 감면 혜택

 

  • 📱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26,000원 감면
  • 📞 유선전화 기본료 및 시내통화 할인
  • 🌐 인터넷 요금 기본료 감면 (최대 23,100원)
  • 💡 감면 혜택은 본인 명의로 된 회선에 적용

 

 

 

✅ 신청 조건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
  • 휴대전화 및 통신 서비스 가입자

단, 명의자 본인이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가족 명의는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1. 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대리점 방문
  2. 복지대상자 증명서류 제출
  3. 현장 또는 온라인 신청 후 즉시 반영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 명의 휴대전화도 감면되나요?
👉 아닙니다. 본인 명의만 가능하며, 세대원 명의는 감면 불가입니다.

 

Q2. 인터넷과 휴대전화 동시에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네,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각 서비스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3. 신청하면 언제부터 감면되나요?
👉 보통 익월 청구분부터 적용되며 통신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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